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Ⅱ유형이 신설되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형Ⅰ, Ⅱ별 지원 조건, 금액, 신청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청년 고용 창출 장려 정책입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Ⅱ유형 신설: 기존 취업애로청년 중심에서 일반 청년까지 확대
- 청년 대상 직접 지원: 장기 근속 시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 원 지급
- 지원 업종 강화: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 우선 지원
✅유형별 비교표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2025 신설) |
---|---|---|
청년 조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등) |
만 15~34세 청년 |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창업기업 5인 미만 가능)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기업 |
기업 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
동일 조건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 없음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근속 조건 | 6개월 이상 유지 | 6개월 이상 유지 (기업), 18개월 이상 (청년) |
✅신청 절차 (기업 기준)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 주소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 기업이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 6개월 유지 → 지원금 신청
※ 신청은 PC에서만 가능
✅자격 조건 요약
청년
- 만 15~34세
- 신규 취업자 또는 취업애로청년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정규직 채용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장려금 활용 팁
- 정규직 채용 시 장기근속 유도 → 기업·청년 모두 혜택
- 신설된 Ⅱ유형 활용해 청년 인센티브 매력도 강화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누리집 내 모의계산기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일부 창업기업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Q2. 프리랜서 청년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고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Q3. 기업이 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A: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요합니다.
Q4. 청년 지원금은 자동 지급되나요?
A: 근속 18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Q5. 유형Ⅰ과 Ⅱ 중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청년 대상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선택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고용 유도,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신설된 Ⅱ유형은 청년 본인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더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놓치지 말고 제때 신청하시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