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란?
✅2025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
대상자 유형 | 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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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 월 최대 36,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 월 최대 18,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 월 최대 9,000원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18,000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월 최대 18,000원 |
다자녀가구 (자녀·손자녀 포함 3인 이상) | 월 최대 9,000원 |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면 금액은 사용 용도와 계절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취사난방용 (동절기) | 취사난방용 (비동절기) | 취사용 |
다자녀가구 | 월 18,000원 | 월 2,470원 | 월 42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36,000원 | 월 9,900원 | 월 1,680원 |
국가유공자 | 월 36,000원 | 월 9,900원 | 월 1,680원 |
독립유공자 | 월 36,000원 | 월 9,900원 | 월 1,68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36,000원 | 월 9,900원 | 월 1,680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월 18,000원 | 월 4,950원 | 월 840원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9,000원 | 월 2,470원 | 월 420원 |
차상위계층 | 월 18,000원 | 월 4,950원 | 월 840원 |
※ 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감면 금액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큼만 감면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
-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량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시작
✅신청 시 필요 서류
-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확인서)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구 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자격 확인 이후 적용됩니다.
Q2.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한 다음 날부터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Q3. 주소를 이전하면 감면도 사라지나요?
A: 이사한 경우 반드시 새 주소지의 도시가스 회사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Q4. 1인 가구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라면 1인 가구라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Q5. 감면 금액이 사용량보다 많으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요금만큼만 감면 적용되며, 초과된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자신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난방비를 절감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많은 수요가 몰리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